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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구인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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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대불노인복지관
2026-01-16 ~ 2026-01-26
(긴급) 대불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조리보조원(계약직) 채용 공고

(긴급) 대불노인복지관 직원 채용 공고

경로식당 조리보조원-계약직


대불노인복지관에서는 경로식당 조리보조원(계약직)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.

2026116

대불노인복지관장


1. 채용분야 및 인원

. 채용분야

직종

고용형태

인원

업무내용

근무부서

조리보조원

계약직

1

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조리보조원 업무

복지지원팀

. 응시자격 요건

조리업무 가능자로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조리원 활동이 가능한 자

공고일 기준 응시연령이 만18세 이상~60(기관 정년) 미만인 자

성별의 제한은 없으며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
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및 국가공무원법 제33,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


2. 보수 수준 및 근로조건

근무기간 : 2026. 2. 1. ~ 2026. 12. 31.(11개월)

(근무 계약기간은 연말 근무평가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)

근무시간 : ~8:00~14:30 (5, 30시간/휴게시간 30분 제외)

토요일 11:00~14:00(1, 3시간 /시간외근무수당 지급)

급여기준 : 2026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

관리직 4급 기준으로 해당하는 호봉 지급 (1,695,820)

제수당 : 절수당 지급(기본급의 60%씩 연 2), 가족수당 지급(조건 충족시)

사회보험 및 퇴직연금 가입

소득세, 주민세,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공제로 인해 실수령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


3. 전형절차 및 일정

. 전형절차 : 응시원서 접수 서류심사 면접시험 최종합격 발표 범죄경력조회(노인학대장애인학대관련범죄 포함) 및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 채용

. 전형방법

1) 서류심사 : 분야별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

2) 면접심사 :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

. 전형일정

업 무 명

일 정

방 법

비 고

응시원서 접수

(10일간)

2026.1.16.() ~

2026.1.26()

우편, 방문접수

접수마감

1.26.() 14시까지

서류심사

2026.1.27.()

복지관 홈페이지

합격자 개별통보

면접심사

2026.1.28.()

복지관

최종합격자 발표

2026.1.29.()

복지관 홈페이지

채용예정일

2026.2.1.()

-

출근예정일

:26.2.2()

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.

추가합격자 결정 : 최종합격된 자의 계약포기, 합격취소(채용결격사유발생 등), 채용후 즉시 퇴직 및 기존근무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 차순위 성적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.

기간 내에 지원자가 없거나 지원한 응시자 전원이 자격미달자일 경우, 재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.


 4. 응시원서 접수

응시원서 교부

원 서 접 수 처

접수방법

대불노인복지관 홈페이지

http://dbsenior.or.kr/

공지사항에 게재

(41524) 대구 북구 검단로 8-14

대불노인복지관 2층 사무실

우편, 방문

접수 : 2026. 1. 16() ~ 2026. 1. 26() 14시까지

접수방법 : 우편접수, 방문접수

- 모든 접수는 접수마감일 14:00까지 접수처에 도착한 서류에 한해 유효하며,

접수여부를 접수 마감 전에 전화로 꼭 확인 요망

* 우편봉투겉면 및 이메일 제목에 대불노인복지관 직원채용 응시원서문구 표기

- 지원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

(*복지관에서 공고한 지원원서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으로 제출시 서류심사에서 제외 처리됩니다.)


 5. 가산점 및 우대

. 취업지원대상자 (공고일전 지정)

-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발급 가능자에 한함

- 서류·면접심사 만점의 60%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해 만점의 일정비율(5~10%)을 가산함

. 장애인 의무고용 (우대)

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(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)에 의거 상시 50명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의무고용율-근로자 총수의 1,000분의 34 (2020.1.1.이후 적용)-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

.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(우대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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