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긴급) 대불노인복지관 직원 채용 공고
경로식당 조리보조원-계약직
대불노인복지관에서는 경로식당 조리보조원(계약직)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.
2026년 1월 16일
대불노인복지관장
1. 채용분야 및 인원
가. 채용분야
직종 | 고용형태 | 인원 | 업무내용 | 근무부서 |
조리보조원 | 계약직 | 1명 |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조리보조원 업무 | 복지지원팀 |
나. 응시자격 요건
❍조리업무 가능자로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조리원 활동이 가능한 자
❍공고일 기준 응시연령이 만18세 이상~60세(기관 정년) 미만인 자
❍성별의 제한은 없으며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❍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,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
2. 보수 수준 및 근로조건
❍ 근무기간 : 2026. 2. 1. ~ 2026. 12. 31.(11개월)
(근무 계약기간은 연말 근무평가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)
❍ 근무시간 : 월~금 8:00~14:30 (주5일, 주30시간/휴게시간 30분 제외)
토요일 11:00~14:00(월1회, 일3시간 /시간외근무수당 지급)
❍ 급여기준 : 2026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
관리직 4급 기준으로 해당하는 호봉 지급 (월 1,695,820원)
❍ 제수당 : 명절수당 지급(기본급의 60%씩 연 2회), 가족수당 지급(조건 충족시)
❍ 사회보험 및 퇴직연금 가입
※ 소득세, 주민세,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공제로 인해 실수령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
3. 전형절차 및 일정
가. 전형절차 : 응시원서 접수 → 서류심사 → 면접시험 → 최종합격 발표 → 범죄경력조회(노인학대・장애인학대관련범죄 포함) 및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 → 채용
나. 전형방법
1) 서류심사 : 분야별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
2) 면접심사 :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
다. 전형일정
업 무 명 | 일 정 | 방 법 | 비 고 |
응시원서 접수 (10일간) | 2026.1.16.(금) ~ 2026.1.26(월) | 우편, 방문접수 | 접수마감 1.26.(월) 14시까지 |
서류심사 | 2026.1.27.(화) | 복지관 홈페이지 | 합격자 개별통보 |
면접심사 | 2026.1.28.(수) | 복지관 |
최종합격자 발표 | 2026.1.29.(목) | 복지관 홈페이지 |
채용예정일 | 2026.2.1.(일) | - | 출근예정일 :26.2.2(월) |
※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.
※ 추가합격자 결정 : 최종합격된 자의 계약포기, 합격취소(채용결격사유발생 등), 채용후 즉시 퇴직 및 기존근무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 차순위 성적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.
※ 기간 내에 지원자가 없거나 지원한 응시자 전원이 자격미달자일 경우, 재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.
4. 응시원서 접수
응시원서 교부 | 원 서 접 수 처 | 접수방법 |
대불노인복지관 홈페이지 http://dbsenior.or.kr/ 공지사항에 게재 | (41524) 대구 북구 검단로 8-14 대불노인복지관 2층 사무실 | 우편, 방문 |
❍접수 : 2026. 1. 16(금) ~ 2026. 1. 26(월) 14시까지
❍접수방법 : 우편접수, 방문접수
- 모든 접수는 접수마감일 14:00까지 접수처에 도착한 서류에 한해 유효하며,
접수여부를 접수 마감 전에 전화로 꼭 확인 요망
* 우편봉투겉면 및 이메일 제목에 “대불노인복지관 직원채용 응시원서” 문구 표기
- 지원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
(*복지관에서 공고한 지원원서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으로 제출시 서류심사에서 제외 처리됩니다.)
5. 가산점 및 우대
가. 취업지원대상자 (공고일전 지정)
-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발급하는 「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」발급 가능자에 한함
- 서류·면접심사 만점의 60%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해 만점의 일정비율(5~10%)을 가산함
나. 장애인 의무고용 (우대)
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(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)에 의거 상시 50명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의무고용율-근로자 총수의 1,000분의 34 (2020.1.1.이후 적용)-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
다.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(우대)